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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보이스피싱 막는 ‘발신자 확인 앱’ 8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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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7건 추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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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와 신용정보회사의 정보를 결합해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를 판별해내는 서비스가 올해 8월 출시된다. 또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시고 받은 마일리지로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는 10월께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서비스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7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93건으로 늘었다.

나이스평가정보와 통신3사는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를 8월 선보인다. 통신사가 발신자 전화번호의 사기위험 등 이상 여부를 탐지할 경우 수신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보내면, 수신자가 앱을 통해 발신자 성명이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나이스평가정보가 발신자의 금융사기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통신사와 신용정보업자가 발신자 동의 없이 발신자의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커피전문점, 제과점, 의류전문점 등 제휴 업체로부터 받은 마일리지, 캐시백, 포인트 등으로 소비자가 해외주식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10월께 내놓는다. 제휴 업체가 소비자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이런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했다.

이밖에 케이티(KT)는 부산시와 제휴해 올해 7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부산동백전)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인다. 부산동백전은 부산시 내 가맹점에서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핀테크 업체 엘핀은 전자상거래를 위해 출금계좌를 등록할 때 유심 가입정보와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비교해 일치할 경우 출금 동의를 받는 서비스를 9월에 출시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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