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지방공무원·공공기관 `교대 재택근무` 의무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코로나 공포 ◆

앞으로 국가공무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도 재택근무 등 원격 근무가 의무화된다. 또 시차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우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인 다음달 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직장인과 사업주에게 '직장 안에서 밀집된 환경 피하기'와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를 호소한 만큼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공공 부문부터 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은 대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부서당 적정 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원격 근무를 해야 한다. 아울러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실시해 일터에서 밀집된 환경을 피하기로 했다. 회의와 보고는 영상과 서면으로 해야 하며,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더해 불필요한 외출과 사적 모임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이 퇴근하면 즉시 자택으로 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50여 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 근무 등 원격 근무를 의무화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인사처 안과 대동소이하지만 중대본 차원에서 한 번 더 중요성을 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교육부 산하 수련원과 연수원, 도서관, 수영장 등 시설, 국방부 산하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기관, 국토교통부 공공 임대주택 내 다중이용시설 등 운영을 모두 중지하기로 했다.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 소년원·치료감호소 외부 봉사와 체험학습 등도 중단한다.

[최현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