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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공무원도 퇴근하면 가급적 곧장 귀가"…15일간 특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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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공무원도 일정 비율 원격근무"]

머니투데이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사진=김휘선 기자 hwijpg@확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도 퇴근 후 곧장 집으로 귀가 조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부서별로 일정 비율은 원격 근무를 하도록 하고 국내외 출장을 원칙적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며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지침에는 공무원들이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 원격 근무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긴다. 회의와 보고 역시 영상이나 서면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권장한다.

불필요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외출과 사적모임도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도 퇴근하면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출퇴근과 점심시간에는 시차를 적용해 밀집된 환경을 피하도록 할 예정이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근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퇴근 조치하도록 한다.

이 지침은 중앙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

박계현 기자 unm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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