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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경찰, 텔레그램 박사 신상공개 여부 24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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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0.3.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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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24일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 오는 24일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한다. 외부위원 중 여성도 한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 관련 조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규정돼 있다.

현재까지 신상공개가 된 피의자는 21명이다. 이전에는 언론 등이 판단해 신상공개가 이뤄졌으나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2010년 4월 15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신설됐다.

경찰이 '박사'의 신상을 22번째로 공개하면, 살인 혐의와 연관 없는 피의자 중 최초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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