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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군산시, 사회적거리두기 보름동안 총력 다해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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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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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군산시가 정부방침에 따라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 운영을 보름 동안 중단해 줄 것을 권고했다.

군산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오후 3시 담화문을 통해 ‘첫째,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령히 권고.

둘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 셋째,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것.

넷째,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 다섯째,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말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종교시설 550개소(개신교 492, 불교 38, 원불교 7, 천주교 13), 실내 체육시설 213개소(체육도장업 46, 체력단련장업 36, 골프연습장업 47, 당구장업 77, 에어로빅/무도학원 5, 기타 3), 유흥시설 456개소(PC방 131, 노래연습장 108, 유흥주점 169, 단란주점 48)에 대한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시는 이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했으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시키고,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 폐쇄는 물론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시민들에게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와 코로나19의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군산시는 ‘코로나19 멈춤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SNS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사람과 사람사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사례 등을 인증사진 또는 인증영상을 남기면 50명을 선정해 군산사랑 상품권 1만원권 2매를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인스타그램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사례와 함께 인증사진 인증영상을 #군산시사회적거리두기, #군산시코로나극복 등 태그와 함께 등록하면 된다.

또 페이스북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사례와 함께 인증사진 또는 인증영상을 댓글에 등록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에 코로나19와 끝까지 맞서는 것인 만큼 국민 모두 하나된 마음과 행동하는 힘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이 위기를 지켜나가야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업을 영위 할 수 있으니 꼭 보름동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권고를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멈춤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SNS이벤트 참여는 군산시 공식 페이스북에서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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