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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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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용의자 포토라인 세워라’ 靑 청원에…이준석 “누구 수사로 폐지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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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 조모(가운데)씨가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등 다수의 피해 여성에게 협박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통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 달라고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역대 최다 인원인 217만명이 참여한 데 대해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바로 아래 사진)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공분에 나도 공감한다”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하고 주장한 장관이 누구이고, 누구에 대해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됐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 다 같이 생각해보자”면서 "2019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n번방 피해자와 (운영자) 박사라는 자와 같은 자를 앞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이번(국회의원 총선거)에 똑바로 투표하자”고 강조했다.

검찰에 의해 포토라인 폐지가 이뤄졌을 때를 회상한 이 최고위원은 “아마 그때 포토라인 폐지가 수사기관 개혁이라고 주장했고, 인권수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게 그거랑 같냐’를 들먹이며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수사와 지금 n번방 피의자나 박사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치도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니라 특권수사”라며 “n번방과 박사도 세우고 앞으로 당신들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도 다 세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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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앞서 지난해 10월4일 검찰은 개혁 일환으로 공개소환을 원천 폐지한다고 선언하고 26년간 이어져 온 피의자 대상 ‘포토라인 소환’을 전면 폐지했다.

법무부는 같은해 12월1일부터 시행한 새 공보 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 관계자에 대한 공개소환을 금지했다.

당초 검찰은 법무부 공보 준칙에 따라 공무원과 국회의원, 치안감급 이상 경찰 공무원, 정당 대표 및 최고위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의 대표에 한해 실명을 공개해 왔다. 또한 피의자의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될 때 피의자 동의 아래 포토라인을 별도 지정해 공개 소환했다.

경찰 또한 검찰과 마찬가지로 피의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 소환조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방침을 검토한다고 알렸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작년 10월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피의자 소환 등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예외적으로만 공개하는 것으로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도 그런 취지의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같은 정부의 수사기관인 경찰만 다르게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나아가 “경찰도 향후 수사에 기조를 맞춰가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당시 각종 의혹으로 고소 및 고발을 당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었던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구속) 등이 첫 수혜자가 됐다는 보도가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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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를 제목의 게시글은 게재 5일차인 이날 오전 9시17분 현재 217만5200여명이 동의해 역대 최다 참여 인원을 갱신했다.

이 청원에 앞서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을 기록한 청원은 지난해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으로 183만1900명이 동의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박사’ 조모씨를 체포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등장한 박사방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빌미로 피해 여성들에게 얼굴 혹은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신상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했다. 이후 이를 박사방에서 유료 회원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19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오는 24일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여성단체 연대체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몇달 간 텔레그램에서 발견한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개의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는 26만명에 달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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