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런 n번방 100개 넘어…중복자 고려해도 10만 명 넘을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 대표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과 비슷한 류의 대화방이 100개가 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23일 서 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영상을 새롭게 만들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성착취물 영상물을 적극 유통하고, 지인능욕(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것)방을 만들고 '국산야동'이라 불렸던 과거 피해촬영물을 긁어와 몇 만개씩 공유했던 방들이 100개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방들은 무료로 운영됐고, 박사방은 유료운영방이었다"며 "다만 유료 결제 방식이 비트코인 등 추적을 피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을 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일단 박사 운영진이 잡혔기 때문에 상당수 유료거래 회원들까지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n번방 이용자들이 26만여 명에 달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100여 개 방들의 회원들의 숫자를 방마다 적어놓고 단순합산을 한 것으로 최대 규모의 방은 3만 명까지 있었다"며 "아무리 중복자 수라고 하더라도 모든 방에 다 중복이 돼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0만 명은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상공개 여부 논란에 대해선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느냐, 확보해야 처벌도 가능하고 신상공개도 가능한데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다"며 "일단 현실적으로 잡힌 운영진, 주요 운영진이라도 신상공개가 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답했다.


서 대표는 "텔레그램이란 메신저가 오히려 (대화) 보존기한이 길다"며 "카카오톡 같은 경우엔 파일을 올렸을 때 다운로드 기한이 있는데, 텔레그램은 거의 기한 없이 계속해서 그 게시물이 올라가 있다. 다만 국가적 압력이나 수사 등에 대해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수사에도 문제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수사적 한계가 굉장히 있다"며 "사실 해킹을 이용한다는지 하는 정식 방법 외의 수단으로는 더 쉽게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이버성범죄의 경우 경찰의 수사기법을 조금 더 자유롭게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