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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교사들도 n번방에 격분…"강력 처벌하고 피해자 치료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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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사들 "교육부, 관행적 성교육 체계 다시 만들라"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공개" 국민청원 역대 최다 인원 동의
(서울=연합뉴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인원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8일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은 22일 오후 9시 39분 현재 2백 3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2020.3.22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서 유통한 'n번방' 범죄에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교사단체까지 성명을 내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3일 성명을 내고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대상으로 삼은 n번방 운영진과 가입자에 대해 우리 사회의 법과 정서가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과 정보 공개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치료에 국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교육 당국은 긴급히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담은 예방 대책을 포함한 교육 자료를 학생·학부모에게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꾸린 '초등성평등연구회'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상담·의료·법률 지원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텔레그램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접속한 교육 공무원과 예비 교사를 색출해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부가 성교육 표준안을 포함한 성교육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교육 표준안과 기존 성교육은 여성을 임신과 출산에 가둬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낼 수 없게 하고, 남성의 성욕은 정당한 권리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여성을 도구로 여기게 했다"며 "교육부는 성교육 표준안을 폐지하고 올바른 성인지 관점으로 성교육 체계를 다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 현장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지침이 아니라,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지침을 모든 공교육 주체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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