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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인 이른바 'n번방 사건' 관련자 신상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 자신이 장관으로 재직한 지난해 포토라인이 폐지되는 바람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구속) 등 피의자 얼굴 공개가 어렵게 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23일) 오후 페이스북에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임.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함"이라며 관련 법률 조문을 옮겨 적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제시한 성폭력특례법 조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규정에 따라 조 씨 등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인 정경심 교수는 물론 조 전 장관도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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