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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전광훈 교회 “우리도 인권이 있다” 반발… 법적대응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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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격앙된 반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정부의 수 차례 자제 권고에도 현장예배를 강행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회금지 명령을 받은 전광훈 담임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를 언급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행정명령을 내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23일 오전 서울시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모습. 뉴시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23일 전 목사의 유튜브 채널인 ‘너알아TV’ 방송을 통해 “감염병 관련 (국가 지침에) 방역작업을 하루에도 수 차례 하고, 발열체크도 하고 있는데 (서울시 등의 명령은) 전 목사를 누르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정 총리와 박 시장에게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방송에서 박중섭 사랑제일교회 부목사는 “서울시가 주일에 예배하는 모든 부분을 완전 폐쇄조치를 하겠다고 공문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현 정부와 서울시가 불합리하게 종교에 대해 조치하고 있어 항의했다”고 말했다.

박 부목사는 이어 “정 총리가 사랑제일교회를 딱 지목해 법적 조치를 한다고 언론에 브리핑을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정 총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랑제일교회도 인권이 있다”며 “우리 교회에서는 확진자도 안나왔고, 사랑제일교회가 범죄집단인가? 요양병원인가? 사랑제일교회를 지목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것은 인권 차원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부목사는 “수천 명의 신도가 와도 확진자가 없고 손 소독제도 다 진열돼 있다”며 “감염병과 관련해 (국가의 지시에) 동참할 의사가 있고, 이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서울시 관계자에게) 말했다”며 “우리도 국가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주 토요일 예배 개최 유무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세계일보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서울시는 다음달 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교회는 예배를 포함한 일체의 집회가 금지되며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른 조치다. 만약 집회를 강행하면 참여자들 개개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와 접촉자의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가 청구된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이 교회가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정된 공간에서 2000여명이 밀집해서 예배를 하면서 ‘신도간 1∼2m 거리 유지’ 등 항목을 위반했으며, 이런 위반을 시정하지도 않고 방역수칙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 직원 3명과 성북구청 직원 1명이 교회를 방문해 명령이 담긴 공문을 전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 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광야교회’로 불리는 청와대 인근 집회에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등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다. 전 목사는 최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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