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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범행수법 악질적”…경찰, n번방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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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중대하고 증거 충분히 확보”…내일 검찰 송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따라 신상 공개된 첫 사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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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박사방’ 운영자인 ‘박사’ 조주빈(24)의 신상을 24일 공개했다. 경찰은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에 입감중인 조씨를 25일 아침 8시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조씨의 신원공개 배경을 밝혔다. 여성위원 2명이 포함된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은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신상공개의 법적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다. 과거 살인 피의자 등의 신상이 공개된 적은 여러 차례 있으나 조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여서 향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범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조씨를 비롯해 적게는 수만, 많게는 수십만명의 회원들이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고,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에도 불이 붙었다. 앞서 18일에 올라온 ‘텔레그램 엔(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0만명 이상이 동의하며 역대 최다 동의를 받았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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