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판결 전 피의자 신상 공개 가능"
브리핑하는 추미애 법무장관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가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 주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뿐 아니라 영상을 시청한 '관전자'들에 대한 처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자들은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기존엔 텔레그램 내에서 성 착취 영상물 링크를 공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동영상을 다운받지 않고 시청만 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웠다"며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단순 시청에 대한 처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범행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며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대화방 수사를 위해 주요 7개국(G7) 주도로 결성된 'G7 24/7 네트워크' 등 국제 형사사법 공조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남관 검찰국장 및 법무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추미애 '엄정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
--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지휘통솔체계가 있다고 보는가.
▲ 이전에도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적 처벌 요구가 높아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하고 엄단해 왔다. n번방 범행에서도 금전 이득이나 지휘통솔을 갖춘 정황이 포착될 경우 충분히 의율이 가능할 거라고 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내린 실무적 판단인가.
▲ 일반론적으로 형법상 법리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수사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판단은 수사팀이 내려야 할 부분이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라고 지시를 내린 건가.
▲ 혐의 소명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정도지 어떤 조문을 적용하라거나 하는 지시나 지휘는 아니다. 의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고 수사를 통해 입증되면 기소하는 것이다.
-- 텔레그램 특성상 동영상을 누르면 바로 다운이 된다. 그럼 그렇게 시청한 것만으로도 소지죄 처벌이 가능한 건가.
▲ (김태훈 검찰과장) 기존에는 파일 점유·관리권이 있어야만 소지로 판단하고 처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왔다. 텔레그램이 영상을 누르면 전부 다운받아진다는 기술적인 부분은 몰랐다. 다만 텔레그램 내에서도 용량이 크거나 링크만 공유하는 방식으로 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 이 경우 기존에는 소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 공백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처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 시청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는 말인가.
▲ 지금 당장은 법적 공백이 있어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다. 관련 입법을 지원하겠다.
--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
▲ (전무곤 형사기획과장)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경우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닌 경우에는 반포·판매·임대 목적이 있는 경우만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추미애 '엄정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
-- 텔레그램 서버 수사를 위한 국제 공조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삭제나 디가우징(데이터삭제)하면 자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 (이동언 국제형사과장) 정식 공조 절차는 필요한 자료가 해외에 있으면 각 관할 지역 담당국가의 사법당국에서 국내법 절차에 따라 증거를 확보한 이후 우리가 받게 돼 있다. 각 수사기관 별로 다양한 국제 협력도 이뤄지고 있다. 주요 7개국(G7) 주도로 결성된 'G7 24/7 네트워크' 등 국제 형사사법 공조도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담당자가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다.
--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특정 국가에 수사 협력 요청을 한 상태인가.
▲ (이동언 국제형사과장) 법무부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국제 공조를 요청하면 그때 상대 국가에 요청을 전달하는 것이다.
-- 유죄판결 확정시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돼 있는데 최종 판결 전에 검찰에서 공개 소환을 한다든가 포토라인에 세울 계획이 있나.
▲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상 소환 정보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폭력 처벌법 25조에 보면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를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뒀다. 이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신상 공개 내용이 이름이나 나이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소환 일정 등도 공개한다는 말인가.
▲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 성폭력 처벌법 25조의 신상정보 공개가 소환 일정 공개 등도 포함이 되는지는 지금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좀 더 검토해야 할 것 같다는 게 현재 법무부 판단이다.
trau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