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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추적단 불꽃 “n번방들 성업 중… 성착취물은 여전히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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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잠입취재… “무엇보다 처벌 수위 높아져야”

세계일보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돈을 받고 텔레그램에 이를 유포한 ‘n번방 사건’을 처음 추적하기 시작한 이들은 대학생 취재단인 ‘추적단 불꽃’(불꽃)이었다. 지난해 여름부터 잠입취재를 시작한 불꽃은 n번방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현재도 텔레그램 내 비슷한 부류의,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대화방이 여전히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2명으로 구성된 불꽃의 A씨는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성착취물이 오가는 모든 텔레그램의 대화방을 지켜보고 있다”며 “‘박사’가 잡혀도 텔레그램에서 많은 가해자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 어수선해지긴 했어도 아직까지 간간이 성 착취물 영상이 올라온다”고 말했다. A씨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면서도 “누가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FBI(미국 연방수사국)도 포기한 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냐’ ‘쫄지 마, 얘들아’라며 서로 안심시켜준다”고 전했다.

A씨는 이들이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을 알고 더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얘네들이 말을 하는 게, ‘많아야 5년 이상은 안 받겠지’ 이런 식이다”라며 “본인들이 (처벌을) 얼마 안 받을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 판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화방에는 이전에 비슷한 혐의로 잡힌 사람들이 형량을 얼마나 받는지 정리해 공유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불꽃이 ‘n번방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를 취재하다가 ‘와치맨’이 운영하는 AV스눕이라는 사이트를 발견한 것이었다. ‘와치맨’은 ‘n번방’이 생긴 초기 텔레그램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인물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A씨는 이 사이트에 텔레그램 대화방 주소 링크가 게시돼 있어 들어갔다가 성착취물 영상을 공유하는 대화방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이때를 떠올리며 A씨는 “불법 촬영물은 말할 것도 없고 딱 봐도 너무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누가 봐도 협박을 당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충격적이었다”며 “경찰에 바로 신고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자기들끼리 품평회를 연다고 얘기하며, 나이나 사는 지역 등 신상 정보까지 같이 올라오니까 한번 쟤랑 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은 부지기수”라고 밝혔다.

A씨는 ‘n번방’에 들어온 사람들의 왜곡된 성 의식을 언급하며 “죄의식이라는 게 없다. 그냥 ‘야동’이라고 생각해서 소비하고 희롱하고 끝”이라고 파악했다. 이어 “현실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루저’가 많이 이 방에서 활동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기서는 그런 불법 촬영물이나 영상을 올리면 인정을 받을 수 있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권력을 텔레그램에서 성취하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례로 “어떤 사람이 본인이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공무원 되는 법을 알려준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 신상을 특정해 경찰에 잡히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공무원 준비생”인 경우가 거론됐다. 그러나 ‘n번방’을 이용한 가해자 신상을 턴 방을 보면 서울대생 등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 ‘박사방’ 등 유료 회원만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으니 직장 생활을 하는 일반인도 있을 것이라고 A씨는 내다봤다.

A씨는 비슷한 류의 범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 성교육을 대대적으로 어려서부터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무엇보다 처벌의 수위가 훨씬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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