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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여성변호사회, `n번방 사건` 피해자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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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법률지원 변호인단 출범

"국회와 정부, 국민들의 분노와 기대 미치지 못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제정 촉구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텔레그램` 사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여성변호사회는 25일 “소위 `n번방`이라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성변회사회에 따르면 전날까지 법률지원 의사를 밝힌 여성 변호사는 111명이다.

이데일리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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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의 수만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해 74명 이상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들의 고통을 묵과할 수 없으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다양해지는 디지털 범죄와 현행 법제 간의 괴리를 다시금 확인했다. 지금이라도 발의된 입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과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성변호사회 조사 결과 20대 국회 회기 중 발의된 175건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중 n번방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안 발의는 전무하며, 지난 23일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발의됐다.

여성변호사회는 “n번방 성범죄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 등을 통해 이러한 성범죄가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며 “여성,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제작, 유통 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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