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와치맨` 솜방망이 구형…보완책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검찰이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국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와치맨은 텔레그램 4개의 방을 통해 총 1만1297건의 여성의 중요 부위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 전 모씨(38·회사원)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상에서는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국내 처벌이 해외보다 약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과 함께 처벌법 강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현행법상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위원에게 물었다.

- 국내 성폭력 법안은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재정된건가

▶1994년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졌다. 그때부터 해당 범죄에 대한 형량이 조금씩 강화되어 왔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일명 '아청법'으로 불리는 해당법은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다. 아청법 11조에는 각종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 판매 대여 배포 등의 조항도 쭉 담겨있다.

- 최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 개정이 어떻게 이뤄져왔나

▶ 우리나라가 IT가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범죄 유형도 굉장히 발전을 했다. 그것에 대한 대비도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에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종합대책도 나왔다. 또 처벌도 조금씩 강화하고 초소형 카메라를 함부로 팔 수 없게 한 상황이다. 피해자 보호 예방까지 단계별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있다.

- '디지털성범죄'는 어떤 법에 근거해 처벌받는가

▶ 정확한 명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행정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다. 다만 성폭력 특례법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디지털성범죄 관련 조항이 정확히 들어있다. 개인적인 불법 촬영 및 유포와 영리 목적의 불법 촬영 및 유포에 대해 다루고 있다.

- 영미와 다르게 국내 법은 '불법 촬영'과 '불법 유포'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촬영 및 유포에 관한 법률이 2018년 말 강화됐다. 불법 촬영과 유포를 구분하고 촬영에 동의를 했으나 유포에 반대한 경우도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처벌 형량도 강화됐다.

- 그렇다면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현행법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디지털성범죄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기술발전에 의해 범죄가 다양화되면서 지인능욕을 포함해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많아졌는데 법이 딱딱 맞춰서 따라가기는 어렵다. 이로인해 불법 촬영하거나 유포하거나 그거 이외에 지인 능욕이라든지, 단톡방 사건이라든지 이것이 성폭력 특례법상의 카메라 등의 이용 촬영죄로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적용이 된다. 촬영한 것과 유포한 것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지인 능욕의 경우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는 들어가있으나 정확히 규율하기 어렵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규율이 된다. 또 사이버 유포,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음란물 올리기 등은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하게 된다. 문제는 그 법이 성폭력 처벌법보다는 법적 형량이 좀 낮은데 있다. 이를 이용해 조금씩 법적 규제망을 빠져나가는 범죄자들이 있다.

- 그렇다면 현행법상에서 보완될 부분은 무엇인가

▶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성폭력 특례법 안에 해당 범죄들을 다 포괄하는 게 필요하다. 성폭력 특례법에 해당이 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을 모두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씩 개정은 되고 있지만, 해당 법으로 처벌이 안되는 규정은 성폭력 범죄로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다. 형량도 조금 더 높아져야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도 결국 처벌 형량에 있어서 법정형을 최고형을 주지 않고 가장 낮은 쪽으로 주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법적인 조항이 있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피해자 구제 방안은 잘 마련된 편인가

▶ 우리나라의 경우 여가부 산하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하는 범죄 영상 삭제 지원과 수사, 법률 및 의료 상담 지원 등의 기관 간 연계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상담지원을 포함해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 피해자 구제 방안에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면

▶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은 많지만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불법 촬영물의 삭제가 한번에 이뤄지기 어렵다. 지웠다고 해도 또 나오고 또 나오다보니 해당 영상들을 삭제하고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완전히 삭제되도록 해야한다. 이전보다 지원 인력이 늘었지만 아직 부족하다.

- 보완을 어떻게 해야할까

▶ 결국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 현재 여가부 예산으로 해당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예산 지원과 인력 충원을 통해 필요한 부분에 알맞는 지원이 들어가야한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이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