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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통위원장 “n번방 전원 신상공개 가능할 것... 파파라치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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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26만명으로 추정되는 회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6만명 전원전수조사와 신상공개가 가능한가’라는 미래통합당 박대출·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의에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세계일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이용자는 공유방 60여곳에서 중복추산을 포함해 총 2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전체 규모에 대해선 “26만명이 전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연관고리만 찾으면, 흔적만 남아있으면 (전수조사는) 할 수는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수사가 가능할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의원들의 질타 끝에 사과를 밝히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윤상직 의원이 정부의 부실 대처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자, “저희의 방지대책 등에도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 위원장은 “n번방 불법 음란 정보가 웹하드로 재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물의 재유통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4일 카카오, 네이버, 디시인사이드,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에 신속한 삭제·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은 “n번방 관련 키워드 검색 시 피해자 정보가 연관 검색어로 노출되고 있어 이를 삭제조치 중”이라고 밝혔고, 카카오는 “오픈 채팅방 내 n번방 접속기록 삭제 관련 정보를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방통위가 전했다.

한 위원장은 “불법촬영물 인지에도 삭제 등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불법음란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서 발견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실시해 정부가 (음란물의 존재를)신속하게 인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하자 한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조치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국회에 보고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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