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여성변호사회 "n번방 피해자 법률지원…국회, 특별법 제정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조주빈 등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텔레그램'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법률지원을 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여변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으로만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해 피해자가 74명 이상이다"라며 "이들의 고통을 묵과할 수 없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111명의 여성 변호사가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여변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여변은 "국회는 23일에야 비로소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을 컴퓨터 등으로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다"며 "지금이라도 이를 조속히 통과시키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 'n번방 · 박사방' 성착취 사건 파문
▶ 코로나19 속보 한눈에 보기
▶ VOTE KOREA 2020 온라인 갤러리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