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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재산공개]"이 불황에도" 고위공직자 10명 중 8명 재산↑…집값 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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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재산 13억, 1년 새 8600만원 증가

주진숙 영상자료원장 179억3161만원 '최고'

뉴스1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2019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관보를 살펴보고 있다. 2019.3.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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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재산공개 대상자 186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가액과 직책은 모두 지난해 12월31일 기준이다.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평균 재산 13억300만원, 종전 신고액보다 8600만원 늘어

정부공직자윤리위 관할 공개대상자 186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300만원으로 Δ1억원 미만 128명(6.9%) Δ1억~5억원 453명(24.3%) Δ5억~10억원 461명(24.7%) Δ10억~20억원 489명(26.2%) Δ20억원 이상 334명(17.9%) 등이다.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보다 약 8600만원이 증가했다. 대상자 중 77.5%인 1446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22.5%인 419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변동 사유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4400만원(51.2%)이었고,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受贈)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4200만원(48.8%)으로 나타났다.

감소 요인은 생활비 지출, 기존 신고 재산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딸의 혼인 등)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등이다.

◇문 대통령 19억4927만원, 정 총리 50억5430만원

문재인 대통령은 19억492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20억1601만원)보다 6674만원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문 대통령의 어머니 故강한옥 여사가 돌아가시면서 등록재산 1억5149만원이 제외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1월14일 임명, 국회 공보에서 공개)는 지난해(49억46133만원)보다 9298만원 늘어난 50억5430만원을 신고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국무위원 중 가장 많은 107억634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 가장 적은 2억6421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오거돈 부산시장(64억4775만원)이 1위에 올랐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산(-6억9091만원)이 가장 적었다.

◇전체 1위 주진숙 영상자료원장 179억3161만원

대상자 1865명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주진숙 한국영상자료원장이다. 주 원장은 총 179억316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37억297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성중기 서울시의회 의원,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등이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람은 허정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임감사다. 그는 54억235만원을 신고했는데, 이는 종전보다 31억7135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대우중공업 61만7830주와 에스엔씨 4만주 가액이 종전 2억1148만원에서 33억63만원으로 변동됐다.

문행주 전라남도의회 의원은 -6억9298만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채무가 늘면서 종전 신고액보다 7억6951만원이 감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6억9091만원)은 재산 하위 2위에 올랐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사람은 이주환 부산시의회 의원이다. 그는 종전 신고보다 44억2476만원이 감소한 18억9095만원을 신고했다. 종전에 재산을 신고했던 부모가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한 탓이다.

◇전체 29.9%, 직계 존·비속 중 1명 이상 재산고지 거부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 1865명 중 29.9%인 557명은 부모와 자녀 등 직계 존·비속 중 1명 이상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지난해 27.4%(513명/1873명)보다 2.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재산 변동사항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사결과 Δ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 Δ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Δ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 살펴서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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