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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육상풍력 불확실성 줄인다"…환경성 검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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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필수 사항인 풍력발전 보급확대 기여"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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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허가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끝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23일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 고시에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 근거 규정,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때 산림청의 사전협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 등을 신설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산업부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 입지컨설팅(환경부) 등을 활용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할 계획이다. 결과는 전기위원회의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 때 낼 예정이다.


지원단은 지난달 6일 에너지공단 안에 신설한 조직이다. 한국전력과 발전 6사 등 유관기관, 환경, 산림 민간전문가 등 18명으로 꾸려졌다. 풍력사업을 1대1 밀착지원한다.


입지컨설팅은 지방환경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환경 영향평가 전에 예정 부지의 입지 적정성에 대한 상담을 무료 제공하는 제도다.


아울러 산업부는 산림청과의 사전 협의도 접수창구를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고 협의의 내실을 다진다.


산업부는 개정 고시가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은 물론 풍력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선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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