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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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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2주택자 지적에…靑 “처분 권고대상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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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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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에서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청와대는 노 실장이 다주택자 처분 권고대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 권고는 '수도권 내에 2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1채를 매각하는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실장은 이번 재산공개에서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충북 청주의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신고했다. 노 실장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 1채씩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 권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16일 청와대 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처분 권고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는 게 권고 내용이다.

당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노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노 실장과 함께 다주택 공직자에게 처분을 당부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번 재산신고에서 경기 의왕시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다만 홍 부총리는 앞서 "분양권의 경우에는 이미 불입한 것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입주 전까지 팔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주 후에는 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내역에 따르면 청와대의 재산공개 대상자 47명 중 노 실장을 포함해 14명이 다주택자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참모들의 경우 매각 노력을 하거나 부모님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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