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1000분의 3에서 2.5로 인하하는 한시적 적용 조항(안) 신설...항공기 재산세 24억 7000만 원 가량 감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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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업계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항공기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142개국의 입국제한 조치로 인해 항공운송업계는 오는 6월까지 최소 6조3000억 원 이상의 매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구는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중단 등으로 항공여객 수요가 급격히 감소돼 재정적 손실이 큰 항공운송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오는 3월말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늦어도 5월말까지 조례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개정사항은 올해 한시적으로 현행 과세표준 1000분의 3에서 2.5로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감면대상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 운송사업과 항공기 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189대다.
본 개정 조례가 통과되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재산세 24억 7천만 원 가량을 감면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항공운송업계 관계자와의 고충상담 결과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사항이며, 정부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된 항공업 지원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노현송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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