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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이사회 투명성·견제기능 높여야"…금감원, 우리·하나금융에 경영유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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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에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하나금융지주에는 사외이사 견제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우리금융에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부분검사 결과 우리금융이 이사회 의사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9월 우리금융 이사회 의사록에는 개회 선언, 안건보고, 결의 결과, 폐회 선언 등 형식적인 내용만 있고 이사들의 논의 내용은 없었다.


정식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안건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사실상 의사 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사회 의사록이 형식적으로 작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건 논의 간담회가 사실상 이사회와 같은 성격으로 운영되는 만큼 간담회 논의 내용을 회의록 형태로 남겨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하나금융은 사외이사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등의 회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7일 전까지 자료를 발송해야 하는 내규를 어기고 회의 당일 사전자료 제공 면제 관련 동의서를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의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사외이사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을 충분한 논의나 재검토 없이 원안대로 처리한 점도 지적했다.


2018년 2월 이사회 운영 위원회에서 사내이사 수를 3명에서 1명으로 줄인 점도 문제가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사외이사 구성의 전문성ㆍ다양성 강화, 경영진 성과 보상체계의 합리적 운영 강화, 그룹 준법 감시기능 강화를 하나금융에 요구했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에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우리금융ㆍ하나금융은 6개월 안에 경영유의 사안에 대한 조치 내용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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