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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법무부도 '디지털 성범죄 TF' 구성…"n번방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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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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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SNS 이용 성 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방침'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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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6일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총괄팀장은 진재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맡았다. 산하에는 △수사지원팀(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지원) △법·제도개선팀(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안 마련) △정책·실무연구팀(정책·실무 운영 상황 점검) △피해자보호팀(국선변호사 조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외협력팀(관계부처 협의 담당) 등 5개팀이 구성됐다.

법무부는 TF 구성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n번방 사건의) 가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검찰에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범죄자에 대한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해달라 지시한 상태다.

특히 운영 가담자들에 대해선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형법 114조)를 적용토록 했다. 형법 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에 대해 그 목적한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화방에서 영상을 시청한 회원들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해당할 경우 공범으로 적극 처벌토록 했다. 또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주빈은 전날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착취를 자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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