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교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오늘부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사유는 신천지측이 해당 법인 설립 당시의 허가 조건 위반과 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반공익적 행위입니다.
박 시장은 이만희 총회장 등이 방역 당국의 조사에 협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나아가 신천지교는 전도 과정이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단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다른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도 국제교류 등 법인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이 어긋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법인의 허가 역시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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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또 다른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도 국제교류 등 법인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이 어긋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법인의 허가 역시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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