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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대법 "시민단체 사드기지 침입은 건조물침입죄…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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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기지를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시민단체 회원 3명, 인터넷매체 기자 곽모(4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사드 기지는 더 이상 골프장으로 이용되지 않고 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군 당국이 철조망을 설치해 외부인 접근을 통제하고 있어 건물의 위요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주거침입죄의 위요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7년 9월 경북 성주시에 있는 사드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준비한 모포와 장갑, 각목 등으로 철조망을 통과해 기지 내로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현수막을 펼치고 '사드 반대', '미국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드 추가배치에 항의하다가 제지당했다.


1심은 김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들어간 곳은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드 기지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장소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이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이 침입한 곳은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사드운용(군사작전)에 이용하는 건조물이라기보다 숙박을 위한 부속시설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사드발사대나 사드기지가 건물 형태가 아닌 골프장 부지 등에 마련돼 이를 건조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다시 한번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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