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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감사원 "한투증권 DLF 사태, 규정정비·내부통제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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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근거 규정 각기 달라…심의절차 등 부족

원금손실 가능성에도 보고 안 해…대응 미흡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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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한국투자증권의 고용보험기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투자 규정 정비와 내부 통제방안 마련이 미흡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관한 관리·감독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파생상품 투자 규정 정비와 내부 통제방안 마련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고용보험기금 투자 가능 대상 범위·기준을 제시한 '컴플라이언스 기준'과 한투증권 내부 규정 등에 따라 투자 가능 대상이 명확히 규정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투자근거 규정이 각기 다른 채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기금 안정적 운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회보장보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 위험성이 높은 원금 비보장형 DLF 투자에 사전 심의 절차 등 내부 통제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한투증권과 고용노동부의 대처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한투증권은 지난해 4월 초 하위운용사로부터 독일 국채금리 하락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 정보를 수차례 받고도 이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정확한 중도환매 가격도 알아보지 않는 등 대응 방안도 부실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안 발생 후 원인과 대책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투자손실 확대 방지 방안을 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

이에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원금 비보장형 DLF 투자 가능 여부를 재검토해 투자 가능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투자 위험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전 심의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투자손실 관련 내용을 지연·부실 보고한 한투증권에 적절한 제재 조치를 내리도록 통보하고 향후 기금 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의요구했다.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인 한투증권은 2018년 7월부터 1년간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된 DLF에 고용보험기금 총 584억7000여원을 투자해 81.5% 손실을 냈다.

이후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할 고용보험기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국회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감사요구안을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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