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日, 도쿄서 코로나19 확진자 늘자…'정부 대책본부' 설치 방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도쿄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다면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정부 대책본부'를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26일 NHK방송이 보도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져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생기면 '비상사태 선언'도 할 수 있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가 설치한 코로나19 관련 전문가 회의는 이날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대해 "확산 우려가 크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은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 하고 전문가 회의의 견해를 바탕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설명, "확산 우려가 높다"고 보고했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일본의 코로나19 특별조치법에는 후생노동상이 "확산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리에게 보고하고 총리는 대책본부를 설치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감염자의 폭발적인 증가 등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정부 대책본부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 대책본부 설치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


일본은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정부 대책본부의 설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정부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아베 총리가 맡게 된다.


중앙정부의 대책본부가 출범하면 각 도도부현도 대책본부를 가동해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각종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대책본부 설치 후에는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감염병이 만연해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총리는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일본 도도부현 지사는 외출 자제와 휴교 등을 요구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또 흥행 시설의 이용 제한, 토지나 건물의 임시 의료시설 강제 사용, 긴급물자 수송 요청 및 지시가 가능해진다.


가토 후생노동상은 "아베 총리에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 국내에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어디서 감염됐는지 추적할 수 없는 감염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 해외에서 귀국한 사람 중 감염 확인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 등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한 질문에 "긴급사태 선언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다방면의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 시점은 그러한 선언을 할 상황은 아니며 감염증 확산 방지 대처로 (국민들이) 이해해주시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96명 늘어 총 2019명이 됐다. 지역별로 보면 도쿄도 212명, 홋카이도 167명, 아이치현154명, 오사카 149명 순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