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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서초동 형사전문변호사,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연루됐다면, 법률 조력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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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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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미성년자,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음란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성착취 음란물을 시청ㆍ소지하거나 유포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소지 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란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음란물을 말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처벌받게 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톡방’서 공유된 음란물 요구 시

불법 촬영 음란물을 보내 줄 것을 부추겨 실제로 영상을 받는 경우 형법상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침묵이 구체적으로 범죄행위에 조력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유사 사례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심재국 변호사는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성범죄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범행의 경위, 기간, 방식, 횟수, 수위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성범죄 혐의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 변호인과 함께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기초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성범죄, 강력 범죄 등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서울을 비롯한 대구,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등 전국 지점을 두고 있다.



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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