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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코로나 피해 계층에 선택과 집중"…인천시, 위기 가구에 재난생계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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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지원책에 5천억 투입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20만∼50만원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4개월간 50% 감면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업체에 3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박남춘 인천시장이 26일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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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계층을 위해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


경기도처럼 모든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대신 취약계층에 지원을 강화하는 선별적 복지 방식을 택했다.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위한 긴급생계비 1020억원, 특수고용직 생계비 150억원, 무급휴직자 생계비 50억원 등 122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생계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가구당 20만∼50만원씩 지역화폐 '인천e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받게 된다.


특수고용직 생계비는 방과 후 강사, 학습지·문화센터·자치센터·스포츠 강사, 관광가이드·통역, 아이돌보미·간병인, 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골프장캐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를 한시적으로 잃은 노동자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은 20만∼50만원으로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산정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무급 휴직 중인 노동자에게도 20만∼50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긴급재난생계비 신청은 4월 초부터 인천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을 확정한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생계비 예산은 국비 100억원, 시비 610억원, 군·구비 510억원으로 충당한다.


인천시는 내부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재난상황에서 생계가 곤란한 피해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보다는 서울시와 비슷한 '선별적 복지' 방식을 택한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1326만명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에 30만∼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


인천시는 또 코로나19 경제지원대책으로 소상공인 7만 8000개 업체의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간 50% 감면하고, PC방·노래방·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 2만개 업체에는 30만원씩 지원한다.


시와 공사·공단 보유 시설의 임대료 35~50%를 6개월 동안 인하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거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수혜 대상을 늘려 중고생 1000명, 대학생 1500명에게 총 30억원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긴급재난생계비 지원을 포함해 본예산보다 3558억원(3.16%)을 증액한 11조 617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27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증액 추경 예산 외에 재난 관련 기금 860억원, 군·구 분담비 510억원 등을 합치면 총 5086억원의 재정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대책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박남춘 시장은 "추경 예산안과 경제지원대책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 방향을 기본으로 경제적 약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큰 계층에 대한 보호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시민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지역 경제가 조속히 살아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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