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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법제처, 시·도 법제협력관과 코로나19 극복지원 영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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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현안 해결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당부

아시아경제

김형연 법제처장.(사진제공=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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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법제처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법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회의엔 법제처가 경기, 인천, 강원 등 13개 시·도에 파견한 법제협력관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장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현안들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치법제상담 119 운영 등을 해 법제처가 자치 단체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13개 시·도에 파견한 법제협력관들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법제협력관들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및 관련 조례들을 검토했다.


전국적으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법제처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극복하는 데 필요한 법제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이라며 "법제협력관도 지역 현장에서의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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