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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되자 "코로나19 예방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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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가 26일 신천지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 성전 예수교 선교회'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히자 신천지 측이 곧바로 입장을 내는 등 대응에 나섰다.

신천지 측은 "전 성도에게 정부 시책에 따라 적극 협조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의 (이만희) 총회장 특별지시와 공문을 20회 이상 하달했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취소 사유를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이날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은 청문회에 불참했고 해명자료도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며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이유로 법인 내부에서 작성된 문건을 제시했다.

해당 문건은 신천지 내에서 '추수꾼'이라 불리는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로, 신천지 '특전대' 운영현황을 보고한 내용이 담겼다.

또 신천지 특전대가 투입된 교회와 절의 이름, 이들이 만난 사람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 교인이자 국내 코로나19 슈퍼전파자인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 18일보다 4일 이른 2월 14일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측은 해당 문건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 공문으로 해당 기간에는 방역 당국에서 종교활동에 특별한 제약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천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28일부터 4차례에 걸쳐 중국 방문 및 접촉자, 발열, 감기 증상자에 대해 교회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지하며 예방에 힘써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시장은 문건 제시에 이어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 방역에 적극 협조했으면 급격한 확산은 막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명단, 시설명단을 늑장·허위 제출했다"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이유를 추가 설명했다.

신천지 측은 이에 대해서도 "31번 확진자 발생 이후 모든 예배, 모임, 전도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방역 당국에 전 성도 명단과 교회 및 부속시설 자료를 제공했고, 중대본과 대검찰청 포렌식팀 행정조사 결과 처음 제공한 자료와 차이가 없다고 밝혀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도 중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전국 신천지예수교회는 방역 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날 신천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 모략전도, 위장전도 등 불법선교 활동을 일삼은 점 등을 고려해 반사회적 단체로 규정했다.

박 시장은 "법인 대표자가 이만희 총회장이며, 정관에 규정된 법인목적과 사업이 신천지와 동일하다"며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고 강조했다.

또 신천지 측이 시의 법인 취소 결정에 법적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굳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 재단법인 신청이 들어와도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 총회장이 대표를 맡은 다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서도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천지 측은 "법인 취소 관련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 된 바 없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9241명이고, 전체 확진자 중 신천지 관련자의 비중은 55%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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