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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헌재 "지자체장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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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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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아 직을 잃었던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이 지자체장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조항(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원칙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지자체장의 업무 전념성, 지자체장과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자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지자체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시장은 2016년 4·13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정읍 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지자체장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시장은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을 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12월 원심을 확정하면서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 전 시장은 이듬해 1월 헌법소원을 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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