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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감사원 "고용보험기금 475억 손실, 투자근거·내부통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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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에 "한국투자증권, 제재조치 방안 마련" 통보

뉴스1

2019.9.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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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감사원은 26일 한국투자증권의 고용보험기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 투자근거 규정이 불명확했으며, 내부 통제 제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고용보험기금의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한 기금 위탁운용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로 이뤄졌으며, 지난 1월6일부터 보름간 진행됐다.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8년7월 이후 총 584억7000만원을 투자했다.

한투증권이 투자한 독일국채금리 연계 상품은 지난해 3월7일 독일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투자금액 중 475억6000만원(원금 대비 81.5%)의 손실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우선 고용노동부의 투자 규정 가운데 '펀드유형별 운용·관리사항' 부분에서 DLS가 펀드형태로 투자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했다고 지적했다.

한투증권의 고용보험기금 관련 내부규정 역시 DLF에 대한 투자가능 여부가 불명확했다.

고용부는 원금 비보장형 DLF의 경우 투자 위험성이 대체투자자산에 준할 만큼 높은데도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투자상품 선정과 관련한 의사결정권한을 한투증권에 일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한투증권은 관련 규정상 투자가능 대상에 DLF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 위험성에 대한 사전 심의절차 없이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한투증권과 고용노동부의 대처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한투증권은 지난해 3월과 4월 독일 국채금리 하락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 정보를 인지하고도 이를 고용부에 보고하지 않다가 같은해 5월말 고용부의 보고요청을 받고서야 DLF 투자경위와 손실상황을 보고했다.

한투증권은 또 6월초 고용부에 보고 시 독일 국채금리 전망과 관련해 그해 5월31일자 자료(-0.15%)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전인 4월26일자 자료(0.05%)를 인용하는 등 최근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감사원은 "결국 한투증권이 독일국채 DLF의 손실발생 및 확대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지연·부실 보고함으로써 고용부는 투자손실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기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역시 기금에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손실확대 방지방안을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독일국채 DLF의 투자손실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컴플라이언스 기준’ 등에 투자가능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한투증권에 대해 적정한 제재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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