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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 '정규직 인정' 승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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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휘·명령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 고용 의무 있어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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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박모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남영연구소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 박씨 등은 2005년~2006년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도장공정 업무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2014년 10월 회사 공장에서 업무지시·감독을 받는 등 사실상 파견노동자로 일해 왔다며 정규직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박씨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의 작업현장에 파견돼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면서 "현대차는 박씨 등을 고용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현대차는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를 제공한 박씨 등에게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각 3700만~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당연한 결과이지만 현대·기아차그룹의 불법파견을 다시금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대법원에 계류중인 다른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서도 빠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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