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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민식이법' 시행…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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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차량들이 제한속도에 맞춰 달리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한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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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광주시는 '민식이법'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용장비(과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날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일컫는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치사상의 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과속카메라와 시설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상 횡단보도 신호기를 설치하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157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속도를 30㎞/h 이내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노면표지 등 시설정비를 완료했다. 과속카메라와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비 국비 45억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시비 45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사업비 90억원으로는 경찰청 및 자치구와 협의해 과속카메라 99대, 횡단보도신호기 87대를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 설치한다. 과속카메라는 지난해까지 67대가 설치됐으며, 연말까지 총 166대가 설치된다.

시는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18억원을 확보해 2월 5개 자치구에 지원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찰청, 자치구와 함께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관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615곳에 대한 정밀 실태점검을 실시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다.

박갑수 교통정책과장은 "경찰청, 자치구와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e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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