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산청군, 긴급복지지원 규모 확대…실직, 폐업자 대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인가구 123만원, 최대 6개월간

뉴스1

산청군은 실직·폐업자 등 긴급복지 대상을 늘린다 사진은 산청군청 청사 입구 표지석©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산청군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실직, 폐업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산청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실직·폐업자에게 생계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확대 내용은 ‘코로나19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긴급복지지원 사유로 인정하는 한편 주거용 재산기준을 완화(3500만원 공제)하고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65%에서 100%로) 확대해 최근 실직자와 폐업자가 주요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은 월생계비 1인가구 기준 45만4900원, 4인가구 기준 123만원으로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긴급복지지원 확대는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한 사람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금융재산기준(500만원 이하)과 일반재산기준(1억100만원 이하)은 유지된다. 신청희망자는 산청군청 희망복지팀 또는 복지로 콜센터로 연락해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산청군은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작년 한해 324가구에 2억600만원을 지원했다.
vj3770@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