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학교시설 등 활용해 생활SOC 복합화 추진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6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생활SOC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신도시 내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 사진은 세종시 복합주민공동시설.(사진=국토교통부) |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각급 학교와 문화·체육·복지시설, 주차장 등 생활SOC를 결합하는 학교시설-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작년 시범사업 선정에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3기신도시 등의 신설학교는 도시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 공원 및 생활SOC 등과 복합화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등의 폐교에서는 지자체의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설치 요건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각각 실시됐던 교육부·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일원화하고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교육청을 지원한다. 특히 수도권 3기 신도시(하남교산,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지구 등)는 약 70개의 신설 초·중·고교가 도시공원 및 문화·체육시설을 비롯한 생활SOC들과 어우러지는 학교공원으로 조성된다.
또한 전국에 연 14만호씩 공급 중인 공공주택 단지에도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주도 정부지원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 제공, 시설 건설 등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생활SOC 공급을 위한 부지·재원 부담을 덜 수 있고 지역 주민과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다양한 생활SOC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이 지역커뮤니티 허브로 자리매김해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지역 공동체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올해는 또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업방식을 다변화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생활SOC 복합화 대상시설을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하고 대상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 10% 상향 적용 기간도 연장했다.
아울러 시설 부지·재원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공시설·국유지 활용을 연계하고 공공위탁개발을 통한 재원조달 등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넓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의결된 개선사항들은 내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에 담겨 각 지자체의 구체적 사업계획에 반영,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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