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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운동 못하게 되자 SNS로 하다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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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CI.(경남선관위 제공).2020.3.26.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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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선거운동을 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2월초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A씨는 특정 예비후보자와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게시물 150여건을 자신의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에 올린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에서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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