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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대기발령 뒤 당직실 난동 청주시 간부 공무원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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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갑질·음주 등 의혹 국무총리실 투서 접수

뉴스1

청주시청사©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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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직원 상대 갑질과 성추행 의혹 등으로 대기발령 중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당직실을 찾은 충북 청주시청 간부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시 등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청주시 5급 공무원 A씨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A씨는 직원에게 욕설과 음주를 강요하거나 근무 중 음주, 관용차 사적 사용, 여직원 성추행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이런 내용이 담긴 투서가 국무총리실 공직감찰팀에 접수됐고 시는 그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하지만 대기발령을 앞두고 술에 취해 기름통을 소지한 채 시청 당직실을 찾아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직자 등이 만류하면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시 관계자는 "도에서 A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지만 아직 결과를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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