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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영국 검찰 “고의로 기침해 위협하면 최대 징역 2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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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을 닫은 펍 앞을 지나가는 런던 시민의 모습. 영국에선 지난 23일 불필요한 외출을 금지하는 지침이 내려졌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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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검찰이 고의적인 기침 등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이들을 처벌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해 경찰이나 긴급구호서비스 인력, 가게 직원 등에 일부러 기침하거나 침을 뱉겠다고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맥스 힐 영국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이나 긴급구호서비스 인력 등을 향해 고의로 기침할 경우 일반 폭행죄가 적용돼 최대 징역 2년 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25일 런던에서 45세 남성이 긴급구호서비스 인력과 경찰을 향해 기침했다가 체포됐고,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북잉글랜드 블랙번에서는 40세 남성은 정부의 이동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가 단속 경찰과 마찰을 빚자 침을 뱉겠다고 위협해 감옥에 수감됐다.

힐 총장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맞서는 지금 긴급구호서비스 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며 “그러나 코로나19에 걸렸다며 경찰과 다른 인력들을 향해 고의로 기침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힐 총장은 “분명히 하자. 이는 범죄인 만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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