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연립주택-나대지도 주택정비사업 추진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 저층주거지 개선 규제 완화

SH, 신혼-청년 임대 1400채 공급

서울시가 낡은 단독·다세대 주택을 고치거나 새롭게 건물을 짓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을 연립주택 등으로 넓히고 조건과 규제는 완화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낡은 단독·다세대 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8년 2월부터 시행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 공포로 기존에 단독·다세대 주택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과 나대지(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포함됐다.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소규모 연립주택도 노후 주택과 함께 개량해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건축 규제 완화를 기존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만 받을 수 있었는데, 대상이 확대된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같은 건축 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추진 절차도 간단해진다.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 주택 수를 늘려서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거쳐야 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된다.

한편 SH공사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2022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1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SH공사는 25일 오전 은평구 불광동 442번지, 불광동 480번지 주민합의체와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 노후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과 주차장 등을 짓는다. SH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주택 전체를 임대주택용으로 매입해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