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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가정폭력 피해 42% “생명위협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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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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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경남 진주에 사는 A(56)씨는 별거 중인 아내(51)와 딸(16), 아들(14)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아내와 아들은 숨지고 딸은 크게 다쳤다. A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부부 싸움을 하다가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배우자가 이혼, 별거를 요구하거나 외도를 의심했을 때 가정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특히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신고 사건 가운데 지난해 7월 한 달간 검찰에 송치한 3195건의 수사 결과를 분석해 26일 공개했다.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이혼·별거 요구 및 외도 의심이 904건(28.3%)으로 가장 많았다. 우발적인 폭행(687건), 생활습관(410건), 금전문제(40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혼을 요구하거나 외도를 의심할 경우 일어나는 가정폭력은 피해가 컸다. 42%(137건)는 ‘심각’ 수준이었다. 흉기를 사용한 상해·폭행·협박이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구타와 목 조름이 있었다는 얘기다.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전신을 때리는 ‘중간’ 수준의 가정폭력은 30%(517건)를 차지했다. 몸을 밀치고 누르거나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피해는 23%(250건)였다.

경찰은 “가정폭력은 지배 욕구를 가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벗어나려 할 때 발생한다는 미국 분석 사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80%가 자녀 양육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정보호 사건 송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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