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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선거인명부에 이름 있어야 투표 가능…"29~31일 열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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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일 선거인명부 최종 확정…"미등재시 투표 불가"

뉴스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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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21대 총선 선거인명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24일 기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거주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 가능하다.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표기된 경우,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간 사실을 확인하면 열람 기간 구·시·군청에 대면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4월3일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랐는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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