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민주 성범죄대책단 단장에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 "통신사업자도 처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해찬 "n번방 3법, 5월 국회 내 통과시키겠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박주민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피켓을 들고 코로나19 극복을 외치고 있다. 2020.3.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을 설치하고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에 돌입한다. 대책단 단장은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 맡았다.

대책단 간사에는 권향엽 전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이 임명됐다. 이외에 Δ김병관 Δ김부겸 Δ김상희 Δ김영주 Δ권미혁 Δ남인순 Δ박경미 Δ서영교 Δ표창원 Δ유승희 Δ이용득 Δ임종성 Δ정춘숙 Δ한정애 Δ허윤정 의원이 대책단 위원으로 활동한다.

민주당은 대책단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앞장설 방침이다. 'n번방 3법'을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백혜련 의원의 대표발의로 'n번방 재발금지 3법'으로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3법은 불법촬영물을 통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유포 목적이 아니라도 불법촬영물을 내려받는 행위도 처벌하며,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플랫폼)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대책단에 들어간 남인순 최고위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n번방 관련 발의된 법들을 정리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수사기관에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엄정하고 빠른 수사를 촉구하겠다"면서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 범죄 관련)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한 것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해야 하는데 법무부의 처리 속도가 매우 느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n번방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n번방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성착취와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성범죄는 인격살인이며 이를 내려받는 자도 용납받을 수 없는 공범"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n번방 3법'을 과할 정도로 정하고 5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은 우리 여성들이 그동은 얼마나 위협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끔찍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공범들도 찾아내 그 죗값을 물도록 하겠다"고 단호한 대처를 약속했다.
seeit@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