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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범죄 없이 유료방 입장 불가" 조주빈의 치밀한 범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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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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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 조주빈(24)의 치밀한 범죄행각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주빈은 일반적인 금전거래보다 확인이 힘든 암호화폐로 돈을 받았는데 그마저도 3개 중 2개는 가짜 계좌를 올려놔 경찰 추적을 피했다. 유료회원으로 가입시 돈 말고도 신분증과 같은 신상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는가 하면 성착취물을 다른 사이트에 올리도록 해 범죄의 공범으로 만들기도 했다.

■수사 혼선, 32억 가짜 계좌 게시
27일 경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텔레그램 내 유료 대화방을 3단계로 나눠 운영했으며 유료방 입장료를 이른바 '후원금'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모네로 등 암호화폐로 받았다.

특히 회원들에게 기록이 남지 않아 '다크코인'으로 불리는 모네로를 이용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흐름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입장료를 받기 위해 올려놓은 암호화폐 계좌 3개중 2개를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계좌를 게시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면서 조주빈은 실제 입장료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1:1 대화를 통해 입금내역을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주빈이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피해왔는데 박사방에 가상화폐 주소를 올려놓은게 이상해 확인을 했더니 3개 중 2개는 가짜였다"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짜 계좌를 올려놓은 것으로 파악중"이라고 전했다.

■"범죄행각 없이 유료방 입장 못해"
조주빈은 유료회원들에게 신상정보를 요구하거나 범죄를 강요하도록 하면서 돌아갈 수 없는 올가미를 씌었다. 처음에는 돈을 내기만 하면 박사방에 입장시켜주다가 나중에는 신분증이나 새끼손까락을 들어서 상반신을 찍어 보내줘야만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확보한 신상 정보는 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범죄행위를 강요하도록 하는 무기가 됐다.

조주빈은 여기에 텔레그램이나 다수가 들어가 있는 대화방에 아동음란물을 유포하고 인증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이 유료회원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조주빈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조주빈의 치밀한 성격상 음란물 유포 등 기본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는 유료방에 입장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유료회원들은 전부 수사대상으로 놓고 인적사항을 확인할 경우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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