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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中, 비자·거류허가 있는 외국인도 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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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비자·거류허가 있는 외국인도 입국금지

중국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최대한 억제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현지시간 28일 0시부터는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던 우리나라 교민들과 유학생 등이 현재 중국 바깥에 머무르는 경우 당분간 중국에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외교와 공무 비자 소지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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