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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2년간 법정관리·가동중단 성동조선, 다음달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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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함께 2년간 공장가동이 멈춰있는 경남 통영시 광도면 성동조선해양㈜이 다음달 재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성동조선해양을 인수한 HSG중공업이 지난달 24일 인수 잔금 1800억원을 법원에 납부한데 이어 오는 3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동조선해양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개최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신문

경남 통영 성동조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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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동조선해양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인가가 결정되면 HSG중공업이 성동조선해양 새 주인이 된다.

도에 따르면 HSG중공업은 계약금에 이어 중도금, 잔금을 모두 납부하는 등 인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회생계획안이 무난히 인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HSG중공업은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4월 1일 부터 성동조선해양을 재가동해 기존 수주한 해양플랜트 구조물, 선박 블록 등을 성동조선해양에서 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성동조선해양이 재가동되면 중소형 조선소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선소 기존 야드가 스마트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원활한 수주활동을 위해 국내외 마케팅 지원 강화, 중형선박 설계경쟁력 강화, 생산전문인력 양성사업 등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성동조선해양은 한때 수주잔량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던 중형 조선소였으나 수주부진 등으로 경영이 악화돼 2010년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4조원을 투입했지만 자력회생을 하지 못하고 2018년 4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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