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무마·불법촬영' 가수 최종훈,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최종훈씨./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경찰에게 돈을 주겠다며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최씨가) 혐의를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뇌물공여 의사표시는 우발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결심공판 당시 "이번 사건 이후로 4년간 씻지 못할 죄책감으로 살아왔다"며 "당시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점 깊이 반성하고, 기본적인 도덕을 지키지 못하고 숨긴 점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잘못이 드러나) 처벌을 받게 돼 홀가분하다"며 "제가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발언 중간중간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최씨는 가수 정준영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씨 등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