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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진주시 코로나19 경제대책, 생활안정지원금·진주형 일자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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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대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한달에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신문

진주시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대책 시행 - 조규일 진주시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2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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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해서 휴업한 PC방·노래방·학원·교습소 등이다. 또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70% 이상 감소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여행업자·자영업자(도박·사행성업종·유흥주점 등은 제외) 등도 지원한다.

30일 부터 신청을 받는다.

자격은 지난 23일 기준으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단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소는 주민등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진주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관련 유사 지원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진주시는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대책으로 월 임금 100만원 안팎인 일자리 1000여개를 3개월간 제공하는 ‘진주형 일자리 사업’도 빠른 시일안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1차로 코로나 방역근로 참여자 310명을 모집해 4월 1일부터 현장에 투입한다. 방역근로는 하루 4시간씩 주 5일제로 3개월 동안 근무한다.

이어 2차로 경제활성화 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23개 분야에 776명을 4월 2일까지 모집한 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면 4월 6일 부터 근무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생활안정지원금과 진주형 일자리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실직자 등의 생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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