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ㆍ간접 피해 입은 소상공인까지
한화생명 고객 가운데 특별지원 대상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신청서와 함께 피해 확인서류 중 1가지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 확인서류는 △타 금융권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확인서 △타 금융권 대출 원리금 납입유예 확인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 등 총 3가지 가운데 1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지원 내용은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 6개월 유예와 더불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를 6개월간 상황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고객은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한화생명 지역단 및 고객센터로 내방하지 않고 지원 제출서류를 팩스, 핸드폰 사진 촬영 등으로 보내도 된다.
[이투데이/서지연 기자(sj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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